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2012. 4. 1.부터 2013. 10. 1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① 2014. 4. 4. 15:2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공고문을 붙였느냐”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원고를 향하여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② 2014. 4. 7. 09:35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 새끼, 너가 아파트 와서 다 버렸다, 관리소장 못해먹게 짤라 버리겠다, 너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고, ③ 2014. 4. 22. 11:30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너, 이 새끼, 형편없는 새끼, 빨리 그만 두고 가 꺼져”라는 말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430호로 협박, 모욕,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72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9. 8. 대법원 2016도8916호로 피고의 상고 역시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0.경 입주자대표들이 배포받은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2014. 4. 11. 그와 같은 회의자료 내용이 아파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자, 원고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