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F는 노인회장이며, 피고인 A는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
A는 D, F와 함께 2014. 4. 10. 10:00경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다.
그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명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D이 G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F가 G에게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다. 완전히 돌았다. 인생 말단이다. 미꾸라지 새끼다. 인간이 불쌍하다. 병신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이에 G이 F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따지자, 피고인 A는 G에게 “아, 미꾸라지 새끼가 따로 있구나! 미꾸라지 새끼가 욕이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쟁점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게 된 과정, 즉 그리 넓지 않은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간 D, F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투로 말하여 서로 실강이를 하는 중이었던 점, 특히 F가 피해자에게 한 미꾸라지 운운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가 한 미꾸라지 운운의 표현을 이어받아서 한 말 또한 맥락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피고인이 그 표현대로 질문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