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8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남, 63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쪽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관리소장인 F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너 죽을래 양아치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팔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