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C는 2018. 9. 5.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앞서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 것 등을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이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목과 옷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의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 줄을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6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머리 새끼, 좆도 좆만 하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엄지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넣은 모습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좆이나 빨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57조 제1항 0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