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1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AE의 2016. 1월 임금 1,737,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0, 21, 23, 24, 26, 27번 중 임금 및 기타금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01,083,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일한 근로자 AE의 퇴직금 5,761,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26번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796,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