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부담금 합계 1,4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4, 6, 21, 24, 25, 27,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부담금 합계 10,400,119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5. 임금 12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44,14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B, Y, E, I, AG,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E, AH, AI, AB, Y, AJ, AG, I, AF, A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