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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정실 입구 앞 도로부터 한라 기업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삼진 아웃 관련 피의자 별건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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