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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7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3:4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두 곡 길 고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박진 북 길 박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가장 최근에 처벌 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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