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 남대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적용 법조 등 검토 보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판시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