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SBI2저축은행에서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SBI2저축은행에서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양수한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나. 갑 제2ㆍ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채권양도인인 SBI2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25335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1. 5. 7.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3. 6. 21.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소는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판결정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시 판결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정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그 판결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의 이익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소확정판결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 이외에 승계인 명의의 집행권원을 부여할 경우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