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9 2014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소재 불상지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소재 영덕우체국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진술조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첨부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건), 내사보고(A의 통신자료 확인 건), 내사보고(사고경위, 사고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 및 운전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