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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2306
매매계약잔금 및 약정금 이행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11,111,110원 및 그 중 16,666,66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9. 4. 주식회사 청풍도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춘천시 G 대 323㎡ 및 H 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소외 회사가 F의 은행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2억 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F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및 이사비용으로 지불하며, 잔금은 건축 완료 후 건축물 중 모텔부분을 분양금액 평당 450만원으로 망인에게 분양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위 약정을 이행하였고, 망인은 2003. 9. 5. 및 2003. 9. 2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003. 10. 10. 이 사건 부동산이 합병되어 G 대 360㎡가 되었다). 다.

망인은 2004. 1.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A가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 및 망 I이 각 2/9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지연된 연유로 소외 회사가 잔금에 관한 위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 및 망 I은 2006. 5. 22.경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합병된 위 G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마. 이에 위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J은 2007.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D가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물로 지불하되,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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