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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45880
분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50,000원 및 그중 18,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6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등 기재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3,750,000원 및 그중 18,75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5.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2.부터(원고가 당초 18,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83,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으므로, 확장된 청구금액인 6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9.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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