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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22596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존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020. 9.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에게 2017. 3. 31. 1,202,667원, 2017. 5. 31. 601,333원, 2017. 7. 14. 451,000원, 2017. 11. 10. 369,219원, 2017. 12. 19. 369,219원 합계 2,993,43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취지에서 위 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제2회 변론기일에 원래의 청구금액인 15,634,671원에서 위 2,993,438원을 감액한 12,641,233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위 변론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청구원인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존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목록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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