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951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136,766원 및 그중 149,4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8.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8.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