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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인천 서구 C빌라 9동 앞에서 이웃 주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위 빌라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9.5cm(칼날길이 17.5cm)인 네모난 칼을 C빌라 9동 현관문에 묶어 놓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3cm(칼날길이 20cm)인 회칼을 들고 "D는 죽어야

돼.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빌라 주변을 약 30분 간 배회하고 마당에서 가족들과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회칼을 든 채 노려보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로 기질성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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