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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77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8. 01: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서, 피해자 D( 남, 54세) 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C 고시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0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 남, 77세) 이 거주하는 23호 쪽 방 앞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11호 쪽 방에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데 곧 보일러를 교체할 테니 돌아가라’ 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이 처먹은 새끼가, 돈만 아는 놈, 이런 새끼는 때려 죽여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은 채 6 내지 7m 가량을 끌어당기고, 뒤돌아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고환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 회씩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고 “ 이런 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 ”라고 말하며 공용 부엌에 설치된 가스레인지까지 끌고 가 그 곳 가스레인지 위쪽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갖다 대고 위험한 물건인 불을 점화시켜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와 뒷머리 일부를 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3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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