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8 2017고정2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오텍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14. 6.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후문 인근 주차장에 위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방치차량 보고
1. 무단 방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