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4 2017고정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3.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문경시 C 옆 도로 상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주민신고
1. 무단 방치차량 발생보고, 무단 방치차량 입고 확인서, 무단 방치차량 처리 명령서, 무단 방치차량 폐차 확인서, 무단 방치차량 말소 등록 의뢰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