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정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김제시 요 촌 북로 110, 검산 주공아파트 옆 도로에 자기가 점유하는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