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16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소형 화물차의 점유자로서, 2016. 8. 11.부터 같은 달 22.까지 화성시 C 인근 도로와 토지에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주민 신고서, 무단 방치차량 견인 완료보고, 무단 방치차량 견인 후 자진 저리 안내,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방치하게 된 경위, 방치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