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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14 2012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그 포탈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인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한 행위 이외에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도 없었고, ④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피고인의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가 산정될 당시 피고인이 위 제품의 제조를 위해 구입한 재료비 또는 그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의 종류와 양이 불명확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면소 주장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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