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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5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석유류, 윤활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로 2009. 7. 3. 경 F으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120,000L 용량의 경유 저장 탱크 5대, 같은 용량의 등유 저장 탱크 1대를 구비한 유류 저장소( 이하 ‘H ’라고 함 )를 임차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활성탄을 이용한 홍등 유 여과장치로 제조한 일명 ‘ 용제 ’를 H로 운반하여 용제와 경유를 4:6 의 비율로 배합하는 방법으로 유사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C는 유사 석유제조에 필요한 설비자금을 제공하고, I은 C의 지시에 따라 저장소와 제조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 및 입 ㆍ 출고 현황 등을 총괄하고, D은 H에서 유사 경유를 공급 받아 대전, 인천, 경기 일대의 주유소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J, K, L에게 지시하여 2009. 8. 경부터 H에서 그곳에 설치된 저장 탱크를 활용하여 용제와 경유를 4:6 의 비율로 배합하여 유사 석유를 제조한 후 유조차에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 L, J, K 등은 2009. 9. 9. 경 위 H에서 경유와 용제를 6:4 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 경유 32,000L를 D이 운영하는 M에 공급하고, D은 그 무렵 M를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5.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1,762,560,000원 상당인 1,224,000L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대전, 인천, 경기 일대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L,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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