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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2구단131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5. 원고 E, F, G에 대하여 한 11,952,0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는 서울 종로구 H,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원고 A는 같은 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A, B, C, D은 같은 구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 L 도로 360.8㎡(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 한다, 같은 구 M 도로 5.7㎡(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 한다

), 같은 구 N 도로 23.5㎡(이하 ‘이 사건 제3도로’라 한다

)의 관리청이다. 다. 원고들 소유의 건물은 이 사건 각 도로를 별지 목록과 같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위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2, 3 점유 토지’라 한다

)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A, B, C, D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81조에 따라, 원고 E, F, G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을 1, 3호증의 각 1, 2, 3,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종로구중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E, F,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데, 이 사건 제1도로는 그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으므로 도로법 상의 도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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