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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6. 10. 5. 선고 66나3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341]
판시사항

이행최고에 있어서 2일을 남겨놓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최고기간을 2일간의 간격을 두고 지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소지가 2, 3일 동안에는 통지를 받아볼 수 없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4.18. 선고 4294민상981 판결(판례카아드 7035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136,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9) 447면) 1976.4.27. 선고 75다739 판결(판례카아드 11168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264, 판결요지집 민법 제544조(33) 450면, 법원공보 537호 912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6가577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966.2.18.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어선 1척을 피고에게 대금 230,000원 계약금 80,000원 계약금을 공제한 잔대금 지급기일을 같은해 3.18.로 정하여 매도하고 동일 선박을 인도해준 사실 및 같은해 4.1. 피고가 위 선박대금으로서 금 145,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선박 잔대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편에 지참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없이 선박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치 않을뿐 아니라 계약금 80,000원 마저도 선박 수리비로 공제하여 지급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1966.3.21.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같은달 23일까지 채무이행의 최고와 불이행을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바 피고는 다시 위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위 선박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계약금은 이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바 있는 본건 선박 전세금 8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선박수리비 금 5,000원은 원고대신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대금 145,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인 1966.3.18.에 변제제공을 했으나 원고가 동 대금 수령을 거절하고 다시 같은달 23에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 부재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본건 채무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을뿐 아니라 다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불과 수일의 짧은 시일로서 피고에게 도달조차 되지 못한 부적법한 최고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최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직 존속하고 있다하여 서로 다투므로

과연 원·피고간의 위 선박 매매계약이 피고의 선박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 매매계약서), 같은 제2호증의 1,2(계약해제통지서) 당심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송금수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원·피고가 본건 선박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바 있는 본건 선박 전세금 80,000원으로 대충하기로 하여 형식상 계약 당일 수령한 것으로 한 사실 및 잔대금 중 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본건 선박 수리관계로 기계공장에 부담하고 있던 금 5,00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지급한 사실 그리고 그 나머지 대금 145,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에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66.3.21. 피고 및 그의 연대보증인 소외 2에게 같은달 23일까지 변제지급치 않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의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대금변제위임을 받은 소외 2는 금 100,000원을 동액의 농협수표로, 나머지 금 45,000원을 현찰로 각 소지하여 원고 주소지에 이르러 위 선박 잔대금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의 출타 부재로 변제지급하지 못하였다가 결국 위에든 바와 같이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선박 잔대금에 대하여 비록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변제지급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전 채무에 있어서의 지참채무의 원칙에 쫓아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다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본건 선박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동 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바로 계액해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위 원고의 대금지급 제공행위가 현금 아닌 농협의 송금수표를 지참한 관계로 현실적인 이행제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건 선박 대금 관계가 정기행위로 볼만한 특단의 사유없는 만큼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불과 2일간의 간격을 두고 통지한 최고행위는 비록 피고가 그의 연대보증인이 동 기간내에 그 통지를 받아 보았다 자인하고 있는 터이지만 나아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는 2,3일 동안에는 통지를 받아볼 수 없는 교통불편한 구역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정을 보태어 보면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우므로 동 최고기간내에 채무이행이 없다 해서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 원고의 채무이행 최고 후 불과 11일만에 선박 대금 잔액 전부를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에 앞서 채무이행을 완료했다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선박 잔대금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는 어느모로보나 부당한즉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선박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판결을 부당한즉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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