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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7]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사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매도인의 계약해제

판결요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의 이행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매수인의 위 잔대금채무와 상환하여이행할 매도인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이 있어야 하나 매수인에 있어서 그 잔대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9의 232 대 13평에 관하여 1963.11.15.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는 1963.11.15. 원고가 매수인, 피고가 매도인이 되어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17의 232 대지 13평에 관하여 대금 27,3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도합 금 13,000원을 지급하는 일방 나머지 대금 14,300원은 같은 해 12.10.까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와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할 위 잔대금 14,300원 중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다른 토지의 매매소개료 채권 금 10,000원을 공제한 금 4,300원을 준비하고 지급장소에서 기다렸으나 피고가 오지않아서 결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피고의 채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 것인데 원고는 71.11.2. 잔대금 14,300원을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본소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부동산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64.11.15.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하였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피고 간의 본건 계약이 유효히 존속중 원고의 변제공탁이 적법한가의 여부에관하여 살피건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의 이행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채무와 상환하여 이행할 매도인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 그 이행제공의 정도는 언제나 그 현실의 제공일 필요는 없고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채무이행의 의사 및 그 태도에 비례하는 것이라 할 것인 만큼 매수인에 있어서 그 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그 본지에 따른 이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함이 민법 544조 규정의 취지에서 명백한바,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 갑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3호증(원고는 동호증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이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에 있어서의 동 증인의 증언외에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와 원심증인 소외 1, 2,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부동산 소개료 금 1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구실을 붙여 동잔대금중 이를 공제한 금 4,300원만을 제공한다고 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로 인한 분쟁이일기 시작하였고 결국 위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게 되었으며 계속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대금에서 피고로부터 받을 위 채권 금 10,000원을 공제한 잔액만을 주겠거니 피고는 못하겠거니 하면서 기일만을 천연하여 오다가 그 1년이 경과한 1964.11.15.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채무를 미리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시 피고 주장 날자에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이르렀고, 그후 원고는 계속 위 잔대금에서공제할 피고에 대한 금 1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내세우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처는 아랑곳없이 7년여의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로부터 1971.10.15. 위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의철거를 바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위 매매잔대금 전액을 공탁하면서 본소 청구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보아 위 변제공탁이 부적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사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 현재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그 주장의 채권있음에관하여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아니라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이사건 잔대금 지급채무와 상환하여 이행하여야 할 이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의 교부채무를 이행할 수없었던 이유가 이사건 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전혀 없는데도 원고는그 공제되어야 할 채권금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제할 잔대금(금 4,300원)만의 제공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었던 것에 기인한 것이라 보며 원고의 이사건 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위와 같은 고집이 근 1년가에 걸쳐 지속한 것이니만큼 그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원고의 이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의이행을 구하였던들 원고가 번의하여 위 잔대금 전액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있음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사건 잔대금 지급채무이행에관한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매수인인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건 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그 본지에 따라 이행할 의사가 없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1964.11.15.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같은 날자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본건 계약이 유효히 존속중 원고가 적법하게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원판결은 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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