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갑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을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을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갑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공2010하, 1967)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해피투게더현대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의 주식회사 창성여객(이하 ‘창성여객’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대금채권 130,000,000원 중 20%인 26,000,000원은 2010. 8. 12.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2와 창성여객 사이에 유류대금채권에 관하여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 창성여객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창성여객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창성여객이 보유하고 있던 시내버스 48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와 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창성여객과 피고는 2010. 4. 17.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4,0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10. 6. 5.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성여객이 정비차량 1대를 추가로 양도하고 전체 양도대금을 4,971,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고용승계하기로 한 창성여객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인수하고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창성여객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 설정된 주식회사 삼화두리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고 한다)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창성여객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보험료, 피고가 고용승계하기로 한 창성여객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기사차입금채무를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창성여객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4,971,000,000원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합계 4,910,091,634원(=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712,449,000원 +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저당권 피담보채무 1,092,917,374원 + 창성여객 근로자들의 퇴직금 추계액 2,673,800,09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체납 보험료 430,925,170원)의 차액 60,908,336원을 초과하는 127,488,000원을 창성여객에게 지급하였고, 창성여객은 위 돈으로 달성군에 대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30,307,700원을 납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창성여객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제1심의 신우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의 가액은 4,314,938,083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창성여객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창성여객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하자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버스와 면허권은 정당한 가격 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피고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창성여객의 채무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거나, 채무자인 창성여객의 총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것이고, 창성여객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상당액을 정당한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채권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