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매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존재사실, ②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 ③ 피고가 2015. 3. 17. 동생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1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195만 원의 근저당권과 ② C의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③ C의 전세금 500만 원의 전세권이 각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