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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4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B의 재산 내역 갑 제4, 5, 12, 13,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의 신한은행 주식회사(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B의 재산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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