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D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2009. 6. 13. U과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8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U에게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U이 D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D는 U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5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