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부터 2019. 9. 11.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100마리의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에 ‘화’, ‘라’, ‘떡’, ‘찌’, ‘식’이라고 기재한 5종류의 표찰을 붙여 방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표찰에 따라 ‘화’ 표찰에 대하여는 3,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라’ 표찰에 대하여는 4,200원 상당의 라면을, ‘떡’ 표찰에 대하여는 2,600원 상당의 떡밥을, ‘찌’ 표찰에 대하여는 4,000원 상당의 낚시 찌를, ‘식’ 표찰에 대하여는 6,000원 상당의 식사권을 각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에는 “‘화’(화장지 3,000원 상당), ‘라’(라면 4,200원 상당), ‘떡’(떡밥 2,600원 상당), ‘찌’(낚시 찌 4,000원 상당), ‘식’(식사권 6,000원 상당)을 교부하는 방식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문구를 수정한다.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표찰이 붙은 물고기를 낚은 경우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명절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1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