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18: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은 관계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쁘띠첼 젤리 6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슈니볼 화이트 빵 2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간 종이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9. 17: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베지밀 3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옛날도넛 6개,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땅콩 꿀호떡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뚜또밀감 2개 등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종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위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