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며 전기 충격 기를 피고인에게 향해 대고 충격을 가하자 피해 자로부터 전기 충격 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 충격 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8. 1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소주병과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7.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