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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2015. 10. 19.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5. 6. 26.경 J 명의로 주식회사 L로부터 M 루비콘 랭글러 1대(이하 ‘루비콘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7. 1.경 주식회사 L의 차량매매딜러인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싼타페 중고차량의 할부금 등에 대한 정리를 부탁하면서 그 처리비용 합계 3,178,560원의 대납을 부탁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금반환 명목으로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8. 28. 피해자에게 루비콘 차량 등록을 부탁하면서 보험료 1,410,000원의 대납을 부탁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5. 10. 5. 피해자에게 2015. 10. 20.까지 싼타페 중고차 처리잔액 2,340,000원, 개인적인 차용금액 2,000,000원, 루비콘 차량 보험료 1,410,000원 등 총 6,605,5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 준 사실, ⑥ J은 2015. 10. 19. 피해자에게 루비콘 차량의 할부금으로 15,994,300원을 송금한 사실, ⑦ 피해자는 2016. 4. 18.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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