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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19가단78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순천시 K 하천 2,023㎡ 중, 피고 H, I, J는 각 6/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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