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06,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이유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2005. 11.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부인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를 두었는데, 피고 C, F, G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느단52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7. 12.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D, E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느단3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2. 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06,000,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피고 C은 21,818,182원, 피고 D, E, F, G는 각 14,545,4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