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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7 2018가단1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Q 하천 853㎡ 중,

가. 피고 B, C, D는 각 1/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6/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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