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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9 2017가단263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경주시 H 대 180평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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