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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누3909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좌측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과도한 힘이 가해져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2. 26.자 MRI 검사결과지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대한 염증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무렵 위 회전근개 부위가 향후 외력에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거나 허리통증의 악화로 허리 부위에 대한 도수치료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수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도수치료 과정에서 지나친 외력이 가해져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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