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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3구단227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30.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싱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11. 11. 28. 원단 및 부자재를 옮기는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1.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2. "좌측 견관절 MRI상 극상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작업기간이 짧고, 작업 내용상 견관절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8. 원단 및 부자재 운반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는 등 처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8. 9.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소외 회사에 2011. 7. 30. 채용되어 발병일까지 4개월 가량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하였고,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는 약 10년간 미싱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 중 대부분(90% 정도)은 미싱 작업 및 재고 파악 등 업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19:00, 주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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