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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단20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0. 삼아디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신월성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 공사 현장에서 원자력 방수문 해치도어 설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2. 6. 9. 크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16톤의 해치도어에 5톤짜리 체인블럭 4개를 매달아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10.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9. MRI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한 작업력이 짧고 작업시간이나 빈도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2. 6. 9.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① 입사일자 : 2012. 4. 30.(사고발생일까지 40일) ② 근로시간 : 08:00∼17:30 (점심시간 12:00 ~ 13:00) ③ 연장근무 : 2012. 4. 30.부터 2012. 6. 20.까지 28시간 ④ 담당업무 : 원자력 방수문 해치도어 설치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5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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