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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1. 2. 23:00경 인천 동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할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B(여, 30세)의 목부분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C) [피고인 C]

1. 증인 G, A, B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A, B)

1. 피해부위사진

1. 상처부위사진(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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