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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6고단2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김해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배상 신청인 )에게 “ 내가 종합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자리를 줄 테니까 같이 일을 하자. 이익금이 생기면 3 등분하여 1/3 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1/3 은 내가 가지며, 1/3 은 당신과 D이 반씩 나누자. ”라고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만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종합 건설업 면허도 2010년 경 반납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법인 체납금액이 1,200만 원 정도 있어 건설업협회에 종합 건설업 면허를 재등록할 만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협회 구좌 비를 마련할 만한 방법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무실 집기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2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가 필요하니 구입해 달라, 그러면 3개월 내에 그 비용을 전부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비용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김해시 소재 G 가전 매장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2015. 2. 25. 경 김해시 소재 H 매장에서 시가 2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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