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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9 2018가단2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6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7. 6.경 피고로부터 레미콘 주문(이하 ‘이 사건 주문’라 한다)을 받아 41,264,7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41,264,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레미콘을 주문한 적이 없고 E이 임의로 만든 피고 명의의 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공사 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갑 제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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