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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재구합76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말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C는 1980년경 창원시 진해구 B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6.12㎡ 및 블록조 세멘기와지붕 축사(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C의 손자인 원고는 2016. 2. 6.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착오로 등재되었다고 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으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16. 12. 20. 이 사건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4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류를 발견하였고, 이에 2018. 7. 3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각하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청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피고의 공무원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시에 구 건축허가서류를 제대로 찾아 주지 않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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