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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3924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7. 3. 25.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신청서를 피고 김제시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김제시는 그 무렵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가 1999.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C가 2003. 9. 5.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9. 2. 6.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건축물대장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부실하게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김제시는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 중 일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및 임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 및 임대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부실기재 내지 미기재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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