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7. 3. 25.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건축물대장신청서를 피고 김제시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김제시는 그 무렵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가 1999.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C가 2003. 9. 5.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09. 2. 6.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초 건축물대장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부실하게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김제시는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97. 12. 5.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 중 일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 및 임대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 및 임대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부실기재 내지 미기재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