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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577
건축물대장 말소이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B 지상 목조 와즙지붕 단층 주택 46.28㎡(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란에서 ‘C’를 삭제하고,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7. 9.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소 부분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건축법(2017. 10. 24. 법률 제14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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