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T병원에서, 2014. 2. 24.에서 2014. 7. 28.까지 입원치료를, 2014. 9. 17. 통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