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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노1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제2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제2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제2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1)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항소심 병합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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