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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118호에 있는 부동산 매매, 알선,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자신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동 401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위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K은 위 회사의 투자자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위 J을 통해 위 회사가 자금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4. 2.경 피고인 A에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다이아몬드 광산업자와 벨기에 원석 판매업체 사이에서 시에라리온 광산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을 중개하여 벨기에에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라는 취지로 투자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 K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4.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에서 보석의 원석을 싸게 사서 벨기에 보석시장에 팔면 그 수익이 엄청나다. 피고인 B가 대기업 출신이면서 해외 근무 경험이 많고 보석전문가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예전부터 보석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관련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였다. 투자를 해 주면 얻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며칠 후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설명한 사업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원금을 우선 상환하고, 수익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30%, 나머지 수익분은 (주)H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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